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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로 보는 판결 쟁점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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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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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상 의무 범위 명확히
이번 판결은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이 임이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J대학교 총장(피고)이 임이진 집사(원고)를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해서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 소를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J대 로스쿨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가 본안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재림교 신자인 원고의 면접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해 결과적으로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재림성도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서 어떤 경우에 그 시험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인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어서 더욱 값지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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